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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854**3
2019-09-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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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6일 근무하구요 평일에만 휴무이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9시에서6시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이고 명절에도 휴무없이 근무합니다
월급 180만원인데 세전입니다
최저 임금에 안맞는거지요?
제가 알기론 주6일이면 2,029,100원이 최저 임금인데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9월9일 첫출근인데 급여를 10월10 날짜로 정해서 지급하면 2일치를 더 받아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21
주5일 40시간 사업장 기준 최저월급이 175만원 정도 나오므로 주6일이면 연장 가산까지 질의자가 계산하신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더 지급할지 아니면 9월달에 지급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입니다.(통상 1달 기준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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