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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비루
2019-09-30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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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13,266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에 주 6일근무하는 고깃집에서 일했었습니다.
오후 3시30분~오전1시 까지 근무하고 저녁식사는 오후9시 쯤에 고깃집에서 제공하는거 30분 가량 먹었습니다. 정확히 8월3일부터 일했구요. 한달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9월에도 한달 근무일수는 25일입니다. 월급 161만원이면 적게 받는 편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42
근로계약서를 보고 휴게시간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하는 바, 본인의 실근로시간을 체크해두시면 추후 분쟁 제기시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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