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후 1년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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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ina
2019-09-3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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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후 1년되어 퇴사하겠다고 사람 구하시라고 금요일 오전 말했더니 일요일저녁에 토요일까지 일한걸로 하겠다고 문자왔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받을수없나요?

2018. 10,8 입사
5인미만 사업장
종일근무자 있고 전 9-13시 근무조건
근로계약서 x
2019.9.27 10/11 이직으로인한 퇴사의사밝힘
9/29 28일자로 퇴사처리하겠다고 문자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54
일단 질의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퇴직예정일 까지는 계속 근무하셔야 정상적인 사직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령가능)

사측이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하였을 때 질의자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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