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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다라다랄
2019-09-29 23: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94,91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던 당시에 노동청에서 왔고 저에게 미지급된 돈이 230만원가량이라고 사장님에게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한달뒤 230만원이 들어왔지만 사장님이 연락와서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점장과 주위사람들이 돌려줘서 저도 돌려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받아 여쭤봅니다. 일은 그일있고 그만둔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신고를 할수있을까요?? 가능하면 가게에는 어떤 처벌이 갈까요 월급 2,094,910 이건 나중에야 오른 월급입니다.ㅠㅠ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6
미지급된 돈 230만원이 어떤 명목인지, 노동청 판단이 맞다면 사용자와 주고받은 내용과 명목을 입증하여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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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받았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