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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알바2
2019-09-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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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항상 수고하십니다.
일한지 3일 됬습니다.
주방이모 사장님 저 이렇게 3명에서 일을 하구요
저는 주 2일 목,금만 일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처음이니까 교육을 해야 다음주부터 정상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토요일도 8시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고요
사장님도 매우 친절하십니다. 근로 계약서는 워낙 손님들이 몰릴시간에 일을 하다보니까 사장님께서 까먹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오늘 일 끝나고 퇴근 하는 길에 제가 말씀드려서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써주신다고 하셨고요 근무 시작전에 근로계약서 안써주신거에 대해서 불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원래 주 2일 일하기로 예정되어 있다보니까 주휴수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주 3일 5시간 8시간 8시간 일하다보니까 받을 수 있나?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사장님이 일하시는 곳이 워낙 물가가 세서 일부러 알바도 2일씩 나눠서 쓰시는데 눈치보여서 잘못 말씀드렸다가 서로 맘 상할까봐 확실하게 여쭙니다.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다음주도 원래 목,금만 일하기로 되어있는데 월요일 특별히 할 일이 있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상관없긴 합니다.
이 때도 그러면 월 목 금을 각각 5시간 5시간 8시간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40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당사자 간 정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2일 15시간 미만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3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했을 시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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