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산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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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17**4
2019-09-29 16: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바꿔서 일을 하려합니다.
2월에 퇴직하면 퇴직 바로 직전 3개월의 평균치가 퇴직금으로 들어와서 170가량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만약 3월부터 파트타임으로 변경해서 20년 12월까지 일을 더하게 되면 2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시 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으로 산정되면 파트타임 급여로만 2년치 퇴직금이 정산될까요??
2월에 퇴직하면 퇴직 바로 직전 3개월의 평균치가 퇴직금으로 들어와서 170가량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같은데, 만약 3월부터 파트타임으로 변경해서 20년 12월까지 일을 더하게 되면 2년을 일하게 됩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시 퇴직직전 3개월 월평균으로 산정되면 파트타임 급여로만 2년치 퇴직금이 정산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31
근로자가 근무 변경에 합의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3개월 치 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따라서 근무 변경에 앞서 1년이 넘었다면 풀타임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변경에 앞서 1년이 넘었다면 풀타임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정산받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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