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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wjd2**6
2019-09-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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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4년 1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상담하고싶은 내용은 저는 개인 카페레스토랑에서 4년 9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처음 근무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고 그 후에도 작성하자는 말이 없어서 저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건증 가져오라는 말도 안했구요
근무는 주말에만 했었고 시간은 식사시간 30분을 제외한 평균 19.7시간을 일했습니다. 주휴수당은 받지 않았구요 대신 세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자한통으로 잘리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주겠다는 말은 없이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변에서는 통보식으로 잘린마당에 얘기는 뭐하러 하냐고, 너도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5:28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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