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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25**6
2019-09-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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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8년 7월말부터 9월까지 주말알바로 주당 14시간 근무를 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포함 주 3일 근무로 2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5일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7월 24일 첫 근무를 기점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 근무시간과 해가 바뀌면서 임금도 변경되었지만 새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장님 말씀으론 작년에 일한 것과 올해 일한 것 각각을 따져 원래는 퇴직금이 나오지않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의 호의로 챙겨주겠다며 2018년 10.11.12월 임금 평균치와 2019년 7.8.9월의 임금 평균치를 각각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상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3:41
근로기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로기간중 퇴사 등 사유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해 임금 평균치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 임금의 평균치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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