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금액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425**6
2019-09-28 23: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 7월말부터 9월까지 주말알바로 주당 14시간 근무를 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포함 주 3일 근무로 2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5일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7월 24일 첫 근무를 기점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 근무시간과 해가 바뀌면서 임금도 변경되었지만 새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장님 말씀으론 작년에 일한 것과 올해 일한 것 각각을 따져 원래는 퇴직금이 나오지않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의 호의로 챙겨주겠다며 2018년 10.11.12월 임금 평균치와 2019년 7.8.9월의 임금 평균치를 각각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상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말 포함 주 3일 근무로 21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주 5일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7월 24일 첫 근무를 기점으로 작성하였고 그 이후로 근무시간과 해가 바뀌면서 임금도 변경되었지만 새로 작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장님 말씀으론 작년에 일한 것과 올해 일한 것 각각을 따져 원래는 퇴직금이 나오지않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의 호의로 챙겨주겠다며 2018년 10.11.12월 임금 평균치와 2019년 7.8.9월의 임금 평균치를 각각 활용하여 퇴직금을 지불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 퇴직금이 법적으로 보상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3:41
근로기간 중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로기간중 퇴사 등 사유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해 임금 평균치를 각각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퇴직시 임금의 평균치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