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돈이 없다며 돈을 나눠서 주겠다더니 연락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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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개더러워
2019-09-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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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26일 알바를 시작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놓고 매번 까먹고 다음에 쓰자고 한달때 못 썼으며 급여는 150만원에 12시 넘으면 택시비 지원해준다고 하여 알바시작 했는데 택시 지원 받은적 없고 사장님은 월급에 포함하여 월급과 같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일주일전 사장님이 돈이 없다며 택시비는 물논 월급을 며칠간 나눠 주겠다더니 엊그제가 월급날인데 주기는 커녕 엊그제부터 지금 사장님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매번 잘 까먹으셔서 오늘 문자까지 남겨놓은 상태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초조 합니다 택시비까진 솔직히 바라지도 않지만 사람을 고용했으면 급여주며 써야하는데 이틀째 깜깜무소식이니 답답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3:28
임금은 매월 일정한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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