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를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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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032**9
2019-09-28 23: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 까지부산에서 대기업 전자회사고객서비스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에어컨 성수기 시즌이라서 교육을 5일 받는 일정이었는데 교육을 받던 중
건조기 사건이 터져서 마지막날 건조기 교육을 듣고
9월2일 월요일에 하루 교육 받은 건조기 전화만 3시간 받다가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 되지 않는 업무 인지라 퇴직서류를 쓰고 나왔습니다. 하루 4만원 5일에 20만원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칙에 따라 9월 2일 부터 9월 6일동안 총 5일 일한
교육생에게는 20만원 100%지급 그 미만은 50%지급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나왔습니다. 10만원에 3시간 일한 시급
그리고 4대보험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9월 15일에 입금 해준다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그날이 추석이라 미지급 되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교육 담당 팀장한테 연락하라네요?
17일 월요일에 문자 보냈더니 그 주 금요일에 입금 해준다는 문자 받았고 그 주에 미지급되길래 23일 월요일에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까지 된다는 문자 답변 받았구요.
문제는 오늘까지 입금도 안되건 물론이고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이 아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고 싶어 여기다 적어봅니다....
건조기 사건이 터져서 마지막날 건조기 교육을 듣고
9월2일 월요일에 하루 교육 받은 건조기 전화만 3시간 받다가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 되지 않는 업무 인지라 퇴직서류를 쓰고 나왔습니다. 하루 4만원 5일에 20만원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칙에 따라 9월 2일 부터 9월 6일동안 총 5일 일한
교육생에게는 20만원 100%지급 그 미만은 50%지급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나왔습니다. 10만원에 3시간 일한 시급
그리고 4대보험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9월 15일에 입금 해준다는 말을 듣고 나왔는데 그날이 추석이라 미지급 되길래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교육 담당 팀장한테 연락하라네요?
17일 월요일에 문자 보냈더니 그 주 금요일에 입금 해준다는 문자 받았고 그 주에 미지급되길래 23일 월요일에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금요일까지 된다는 문자 답변 받았구요.
문제는 오늘까지 입금도 안되건 물론이고 연락도 못 받았습니다. 임금이 아닌 교육비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고 싶어 여기다 적어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3:4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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