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장려금을 떼고 주신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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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43**5
2019-09-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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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임금으로 계산 후 근로장려금을 나중에 국가에서 받는다고해서 3.3%를 떼고 주시고 있어요! 계약서 작성할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주변에 얘기하니 다시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로장려금때문에 덜 지급받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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