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가입해지 다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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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546**9
2019-09-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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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4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번째는 사업주가 공동명의로 일하던곳이 2명으로 갈라지면서 4대보험이 공동일때 4개월 그리고 다른사장으로 2개월들어갓습니다
업장은 체인점으로된 마트 인데요 업주가 동의없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다통보하고 햇습니다
같은

2번째 체인마트인데 4대보험이 같이 적용될수잇나요?

장사가안되서 시간 줄이신다고 통보하셧어요
제가 시간 줄이면 벌어야되는돈이 잇는데 안되거든요
시간 못줄인다고 햇는데 그럼 그만두라하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3번째 다른곳 알아봐야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잇을까요?

4번째 아직 1곳업장이 2곳으로 나눠지고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안햇습니다 (2개월됨)

5번째 본업무외에 다른업부 강요 시킴 이건 어떻게해야하나요
카운터 로갓는데 편의점도 아니고 마트 에서 제품날짜 보라는둥 진열하라는둥 원래다른분들이나 하시는분잇는데도 계속 강요합니다
그럼 카운터에서 놀꺼냐고 일하라고 돈주는 사람이니시키면다해라 그런거임 장사안된다고 시간도 막 줄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58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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