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했더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19526**5
2019-09-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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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개월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였더니 1년계약으로 쓰고 3개월 수습이라고 작성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서 최저는 안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못받은거에 대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 안해서 안줬다고 하시면서 퇴직했는데 이제야 4대보험을 가입후 4대 보험 금액을 뺀 총액으로 입금 해주신다했습니다
궁금한것은
4대 보험을 다 퇴직한 이후에 가입을 할수있는것인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것은 신고 가능한것인지?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이라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것인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44
4대보험 가입은 퇴사이후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로계약 미교부는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근로계약 등 명시사항은 당사자 상호 간의 합의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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