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면접볼때 주휴수당 안준다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 임의로 적고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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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772**8
2019-09-28 02: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오늘 면접을 보고왓는대요
주휴수당 안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을 작성하고 싸인할거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7500원으로 시급 책정하신다하시구요 그럼 전 주휴를 못받나요?
다름이아니라 오늘 면접을 보고왓는대요
주휴수당 안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1시간을 작성하고 싸인할거라고 사장님께서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7500원으로 시급 책정하신다하시구요 그럼 전 주휴를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39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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