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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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86**3
2019-09-28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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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27일이 9월달의 마지막근로일인데 (9월달까지 일하기로 한거아니고 이후도 일하기로 한거는 구두로 말한사실임)이날 갑작스럽게 일하는도중에 사장한테 문자로 그만나오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일하는곳은 체인점이며 직영점은아닙니다 직원수는5명이상이구요 이곳에서 거의 일년가까이 일했는데 그만두라는 사유를 문자로 말해주었는데 저는 납득가지않습니다 일단 첫번째로 술집인특성상 손님컨플레인이2건들어왔는데 보통 술취하신상태로 기분나쁘신걸 일방적으로 통보하는형태였기때문에 상호간 이야기를들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고용주는 그에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고 경고도없었을뿐더러 직원인 저의 사정을 들어보지도않았습니다 손님의컨플레인으로 가게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점은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작스럽게 당장 다음주 화요일근무일부터 나오지말라는 일방적통보를하고 그동안 일한 급여만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먼저 사장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말한경우 사장이 그럼 한달만 더일하고 그만두라고 했을때 거절해도 상관없고 수당요구할수있나요?아니면 그냥 일방적통보로 해고당한 증거수집해서 신고하는게 나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도없습니다 이곳에서12월달부터 4월 중순까지일하다가 6월중순부터 다시일하기시작해서 해고당했습니다 제가 이모든 수당을받을수 있나요? 제가받을수있는 수당다받고 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38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의사로 결정된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할지 해고예고수당을 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도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는 3개월 계속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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