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관두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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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njstn**4
2019-09-27 23: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본 다음날 인수인계로 바로 시작할수있냐고 물으셔서 첫날 나갔는데 예고에 없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는데 그다음날 인수인수인계 하루를 더 하고 2틀만에 혼자 일을 하게되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걸 인수인계 2틀과 혼자 일한 하루동안 몸소 체험해서 일을 관두고 싶은데 위반사항같은게 있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31
근로계약 작성 후 미교부했다면 위반사항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 위반은 될 수 있으나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당사자간 근로계약 위반은 될 수 있으나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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