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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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aq**0
2019-09-27 23: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주4일 32시간+주휴수당을 받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현재 알바중입니다. 명절연휴 때문에 9월 2주차는 이틀 쉬어서 9월 1주차와 3주차에 각각 8시간씩 하루 알바를 더하여 주 40시간을 채웠습니다. 2주차의 경우 개인사정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 했지만 1주차와 3주차의 경우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1:21
당사자 간 상호 동의 하에 근로일 등 변경하여 근로한 경우에 40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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