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hjdbs0**4
2019-09-27 20: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위 기간동안 하며 한 4~5달 정도는 11시 출근 9시 퇴근(1시간 휴계, 주 18시간 근무), 나머지는 평균 12시 출근 9시 퇴근(1시간 휴계, 주 16시간 근무)을 해왔습니다.
그만두기 2달전부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강제 퇴근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1일자로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한달이 되도록 되지 않길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총 52주 이상이여야 하는데 저는 47주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주내로 제 출퇴근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보기로 했는데, 강제 퇴근 당한 경우로 52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위 기간동안 하며 한 4~5달 정도는 11시 출근 9시 퇴근(1시간 휴계, 주 18시간 근무), 나머지는 평균 12시 출근 9시 퇴근(1시간 휴계, 주 16시간 근무)을 해왔습니다.
그만두기 2달전부터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일찍 강제 퇴근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9월 1일자로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한달이 되도록 되지 않길래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총 52주 이상이여야 하는데 저는 47주 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주내로 제 출퇴근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보기로 했는데, 강제 퇴근 당한 경우로 52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 지급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0:35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의절차 없이 강제로 퇴근명령은 한 것은 무효이며,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한 근로시간 등은 법위반이기 떄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한 근로시간 등은 법위반이기 떄문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