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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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7691
2019-09-27 18: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6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취업규칙에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공휴일이 있어 연속해서 연차 사용은 1년에 1회만 허하고, 추가 사용에 있어서 경위서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0:24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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