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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뇽
2019-09-27 18:41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지금 다니고 있는 알바를 11월 말까지 하고 난 후에 그만 둘 예정입니다.
퇴직을 하기로 약속한 달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1월에 모든 날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11월 마지막주는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2. 만약 12월에 그만둔다면, 12월의 마지막주는 30(월),31(화)밖에 없어서 원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 주의(20월-24목)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감기조심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0:23
1. 네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마지막 2틀 일한 거는 못받고 그 전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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