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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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37**6
2019-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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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니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도 못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하청업체라 주휴수당이랑 상관이 없다고 못받나요?회사측에서 너무 갑질해서 직원다 그만둔상태거든요
월급은 5일근무 8시부터 6시까지 일했고 월급은 일한날짜로 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30 10:17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24세 이상의 근로자이신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

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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