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여쭈어 보고싶은게있어 여쭈어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duagus**s
2019-09-27 17:49
5
278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3주 정도 하기로했고요
요번주 월요일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일을했습니다
월~금 점심시간 1시간 빼고 8시간 씩 일했습니다
돈은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되있어서 제가 주휴수당은 안주시는건가요? 라고 여쭈어 봣는데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7:51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 모두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 근로
3. 근로하는 마지막 주가 아닐 것 (마지막 주는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에 주휴수당 미발생)

*참고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말 자체가 독일어이며, 뜻은 근로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5
  • 첫댓글
    duagus**s
    2019-09-27 17:55
    신고하기
    차단하기

    그러면은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는건가요???

  • 오렌지콜라
    2019-09-27 23:49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일용근로자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하루치급여서 주휴수당으로 나옵니다.

  • sclle**7
    2019-09-30 09:56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통상임금 즉 일급을 받게됩니다. 질문자님의 시급 8시간을 받게 됩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sophy5**1
    2019-09-30 10:27
    신고하기
    차단하기

    신고한다고하면 주실겁니다ㅜ서로기분이상한다는게 단점요

  • sophy5**1
    2019-09-30 10:27
    신고하기
    차단하기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