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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26**3
2019-09-27 17: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근로계약서 기간만료시 자동으로 갱신되나요
2.사장님 맘대로 주5회에서 주3회로 바꿀수있나요?
3.4대보험안들어도 3.3프로 세금은 원래 떼는건가요?
2.사장님 맘대로 주5회에서 주3회로 바꿀수있나요?
3.4대보험안들어도 3.3프로 세금은 원래 떼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7:17
1. 근로계약서 내에 자동갱신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개인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3.3% 개인소득 공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우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킬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을시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보험료를 절약하고자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개인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3.3% 개인소득 공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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