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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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kno**n
2019-09-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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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시급으로 커피숍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일용직입니다
오전에 혼자있고 점심부터 매니저와 둘이 일합니다
하루 6시간 월~금 일합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사람 구해달라고 하니까
한달은 더 일하라고 하십니다



업장의 사정이 있으니
사람 구해질때까지 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강압적이고 구인광고 해달라니까
개인일이 바빠서 10월 지나서 한다고 하네요

일용직 알바 사직서 작성이나 30일전 통보가 필수 인가요?
인수인계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필수 인가요??

답변 먼저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5:04
근로기준법상 퇴사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는 법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도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뿐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셔도 형사상 처벌되지는 않으나, 민사상 책임은 지게되실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부분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인수인계는 해주시는 것을 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할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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