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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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226
2019-09-27 14:10
0
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위촉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직원분이 설명없이 여기여기에 싸인하세요라고 해서 싸인을 했고 몇달 뒤 그만두려고하니 계약서상 최소 한달전 협의를 해야하고 손해배상운운하네요.
바쁜와중에 싸인하라고 한거고 계약서상, 설명은 물론 계약서 원본, 및 복사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한테 손해배상의무가 있나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아니고 위촉직인데...제가 바로 그만둘수는 없는건가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4:37
1. 계약서 부분

민법상 의사표시의 착오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본인이 서명한 서류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사업주나 상급자가 빨리 싸인하라고 했다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서 교부 부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도 1부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사업주는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 해지 부분

근로자에게 퇴사하기 한달전에 협의를 하라는 규정이 있다면 우선 이를 준수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한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한달전 예고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부분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고, 통상적으로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규정이기에 한달전에 퇴사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협의없는 퇴사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기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나,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사상 책임 부분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위촉직이든 불문하고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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