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예고통지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9148**0
2019-09-27 13: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부당해고통보건입니다
퇴근40분전에 가게손님이 많이 줄어서 그만두라는 통보받아서 통보받은날까지근무햇습니다
그런데 나도모른사실인데 직원을구해두고 통보햇더라구요 힘들다는건 거짓말이엿더라구요 제가 토욜 그만두고 새로온직원이 월욜부터 출근햇다고하더라구요 월급도 제날짜 받은적도없구요
근무기간이7월4일부터9월21일까지 근무햇습니다
하루 6시간 주6일근무햇구요 주휴수당도 받지못햇습니다 해고수당이랑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퇴근40분전에 가게손님이 많이 줄어서 그만두라는 통보받아서 통보받은날까지근무햇습니다
그런데 나도모른사실인데 직원을구해두고 통보햇더라구요 힘들다는건 거짓말이엿더라구요 제가 토욜 그만두고 새로온직원이 월욜부터 출근햇다고하더라구요 월급도 제날짜 받은적도없구요
근무기간이7월4일부터9월21일까지 근무햇습니다
하루 6시간 주6일근무햇구요 주휴수당도 받지못햇습니다 해고수당이랑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4:33
1. 주휴수당 부분
구체적인 임금액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해고예고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기에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액을 기재해주시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이 부분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한 부분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부분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해고예고는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에 해당하기에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