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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ud8**5
2019-09-27 12: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식품 유통회사에 7월말 입사해서 근무중입니다.
실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점심시간도 수당쳐준다고하셔서 9시간에 시급9000원
근데 주휴수당 얘기했더니 계산하기복잡하다고 시급만원으로 올려주겠다해서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되면 하루일당 9만원으로 저번달 21일 일하고
원천징수3.3%해서 1,827,630원들어왔습니다.
전에 다니던회사에선 원천징수를 하지않았는데 여기선 왜 하는지
하는게 맞는거면 제가 월급을 계산했을때 얼마가 나오던 0.964한 금액이 제 월급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실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점심시간도 수당쳐준다고하셔서 9시간에 시급9000원
근데 주휴수당 얘기했더니 계산하기복잡하다고 시급만원으로 올려주겠다해서 그렇게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되면 하루일당 9만원으로 저번달 21일 일하고
원천징수3.3%해서 1,827,630원들어왔습니다.
전에 다니던회사에선 원천징수를 하지않았는데 여기선 왜 하는지
하는게 맞는거면 제가 월급을 계산했을때 얼마가 나오던 0.964한 금액이 제 월급이 맞는 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4:05
1. 주휴수당 부분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녹여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총 근로시간과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최저 1002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1만원을 시급으로 받고 계신다면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시급에서도 매시간 20원씩 모자란 금액을 받고 계신것입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되기에 무급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툼이 지속될 시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3가지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이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시급에 녹여서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총 근로시간과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금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시 최저 1002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1만원을 시급으로 받고 계신다면 점심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시급에서도 매시간 20원씩 모자란 금액을 받고 계신것입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게 되기에 무급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유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다툼이 지속될 시 휴게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주기로 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 개인사업자를 보유하신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 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며, 이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나머지 3가지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3. 근로계약서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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