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당청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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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둘레헴
2019-09-27 11: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수당청구하니 세무사사무실에 신고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신고들어가면 언제쯤 수당입금이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4:00
사업주가 세무사사무실에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로 예상되오며, 이 부분은 세무사측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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