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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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tifemfo**s
2019-09-27 10:12
0
1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출근
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10시 9시 9시 9시 9시   9시 9시   11시 9시 9시 9시 9시 9시   22일
  6시 6시 6시 10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6시  
                                                             

주5일근무 1일 9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8시간근무)
일급 75,000원 계약 중
초과근무 9월 5일(4시간)
매주 휴무일 중 1일(8시간)초과근무 3주
추석주 회사휴무일 12~15일 제외 만근 3일 9.9~9.11
9.16 (10시출근 6시 퇴근) -1시간, 9.25(11시 출근 6시퇴근)-2시간
총 22일 근무로 아르바이트 계약 만료입니다.

이번달급여가 얼마일지, 산정 방법과 함께 설명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22
직접적인 임금계산은 상담인력부족으로 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월급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계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30일로 일할계산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기준에 따라 30일로 일할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게 되며, 이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방법이나 받게 될 금액은 사측에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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