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맞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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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하고싶어요
2019-09-27 00:51
0
30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이 180만원이고 주6일 하루 11시간 20분 정도 근무하는곳이었습니다 이미 최저시급도 되지않는 급여였지만 업주님은 손님이 적은곳이고 일도 어렵지 않으니 최저시급을 맞춰줄 수 없다하셨는데 일해보니 저 월급받고 일하는건 힘들다고 여겨져 이틀일한뒤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니 22시간 40분 근무했는데요 지급된 급여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12만원이 지급됐고 거기서 소득세를 빼는걸 잊으셨다며 3915원을 다시 입금하길 요청하셔서 실제 받게된 급여는 116085원입니다. 급여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16
적게 받은 것 맞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22시간 40분을 근무한 것이면 적어 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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