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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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y2**u
2019-09-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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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8시간 총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작업량이 많아 주중에 한 4시간일하고
주말에도 한 13시간 30분 식사시간빼고 한 12시간 가량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주말근무가 1.5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주말연장근로는 따로 추가 금액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13
작성해 준 사업장 내역을 보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작성했는데

5인 미만의 경우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계산해서 추가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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