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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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cy2**u
2019-09-26 2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8시간 총 4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작업량이 많아 주중에 한 4시간일하고
주말에도 한 13시간 30분 식사시간빼고 한 12시간 가량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주말근무가 1.5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주말연장근로는 따로 추가 금액이 없나요??
이번주에 작업량이 많아 주중에 한 4시간일하고
주말에도 한 13시간 30분 식사시간빼고 한 12시간 가량 추가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주말근무가 1.5배라고 알고있는데 혹시 주말연장근로는 따로 추가 금액이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13
작성해 준 사업장 내역을 보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작성했는데
5인 미만의 경우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계산해서 추가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 1.5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근무를 했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계산해서 추가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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