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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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2593**2
2019-09-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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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 유무는 기억이 안납니다ㅠ

제가 주말알바를 평균 11시 출근 8시퇴근을 해와서 주 16시간 이상을 일 했는데 최근에 장사가 안되어 강제로 2달을 쉬었다가 다시 복귀한 뒤로 주 16시간 이하로 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11
1. 입사시점부터 퇴직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근로했을 때 퇴직금 지급 요건이 됩니다. 이 때 중간에 그만뒀다 다시 입사하는 등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강제로 2달을 쉬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혹시 퇴사, 재입사 과정은 아니었는지 판단을 해야될 것입니다. 퇴사 재입사가 아니라 일종의 무급휴직이었고 그것이 본인 의지가 이나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우선 1년 이상 근로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직금 계산을 할 때 1주에 15 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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