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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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6**7
2019-09-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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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시부터 8시까지 주 5일근무이고,
8시간이상 휴게시간 1시간이니 하루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계약서보니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3시간으로 기재되어있고
미용하는일이다 보니 사업장지휘감독명령아래 휴게시간 왔다갔다 할수있는데 저는 휴게시간 3시간도 쉬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전 퇴사자가 노동청에 신고 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 3시간 못쉬었다 하니 대표가 자유롭ㄱ 왔다갔다 하라고 했잖아 리고 해서 저희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 특성상 지휘감독아래에 움직이는 저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이 안돼는데 이럼 어떡하나요?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만약 휴게시간 3시간이라거 쳐도 하루에 7시간 일했다고 해도 지금 월급은 정상대로기재된게 맞나요?
통상임금 : 183
총계 : Ax183 시간 = 1,530,000
A시급 (시급) 8,360,66
이렇게 기재돼어잇고
최저시급내용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가 않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7 10:01
노동부에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서명까지 들어간 처분문서이므로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중요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사실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와 다른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불리해졌다기 보다 일단 계약서상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3시간을 쉬지 못했다는 증명을 본인 스스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부 진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본인이 3시간을 꼬박꼬박 쉬지 못했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루 7시간 주5일 근무라고 봤을 때 적혀진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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