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의무가 없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9142**3
2019-09-26 17:00
2
10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필라테스 매니저로 일을구했는데 오늘 근로 계약서 쓰면서 사대보험도 없고 연차도없데요.. 월~금요일 9시간 일합니다
삼개월수습180그이후로는 200받기로 했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 없는건가여? 제가 회사를 9년동안 다녔는데 사대보험 계속 들고싶은데 제가 따로 들어야하는건가여?ㅠㅠㅠ의무가없는건가여? 사장 그리고 저 필라테스 강사들 4분있는데 원래 의무가 아닌가해서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7:4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고, 이는 강제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아마도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에게 가입해달라고 요구하시거나
현 상황에서 그것이 부담스러우면
나중에라도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3년까지는 소급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FB_29142**3
    2019-09-26 17:47
    신고하기
    차단하기

    연차도 없을수도있나요??

  • 내사랑진영아
    2019-09-26 23:08
    신고하기
    차단하기

    4대보험이 올해부터 의무로바뀌엇다구 들엇는데 그런거가지고 장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원하면 해줘야되는걸루 알고잇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