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밀린임금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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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gug1**4
2019-09-26 15:38
1
6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개월 좀 넘게 근무한 음식점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9월 5일까지 일해서 총 11일 근무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제 월급날이 21일 입니다.현재 몇일 지나고 아직 못받은상태
이고 사장은 주겠다 답변은 왔는데
근무하는 동안은 차일피 미루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다 ~~어느날 작성하자고 해 썼는데 알고보니 그날이
가게가 나간날이었더라구요(왜 쓰자고 했을까요)
제가 궁금한거는 며칠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는지..그리고
어느곳에다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24
1. 근로관계가 종료된지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 진정(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됩니다. )

2. 근로조건 서면 명시(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법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내사랑진영아
    2019-09-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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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가셔서 진정서 내시면됩니다 신고를하게되면 문자가 갑니다 계속 영업하는거면 받는건 쉴테지만 영업종료되엇으면 좀힘들지않을까싶네요 기간도 오래걸리고요 또 근무기간이잛다면금방해결될지도 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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