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뀨뀨대학
2019-09-26 15: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4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2일 일요일 저녁 20시쯤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몇달 전 부터 임대를 내놓은 건물이 팔려서 내일부터 일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 15시간이 안 되어서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도 되는걸까요?
몇달 전 부터 임대를 내놓은 건물이 팔려서 내일부터 일 안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주 15시간이 안 되어서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하는데
부당해고도 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17
1.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2.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부당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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