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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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24**0
2019-09-26 13:33
0
1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6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토,일근무 하루11시간근무입니다 아침10시부터저녁9시까지요 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수가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13
귀하의 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시간은 4.8시간입니다.
- 8시간 * 3일 / 40시간(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8시간(통상근로자 주휴시간) = 4.8시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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