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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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g**y
2019-09-26 12:48
0
9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0시에서 16시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주휴수당 포함
/ 월 100만 / 아르바이트 / 4대보험 미적용

위의 조건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평일 1일 임의로 제가 쉴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빠지는지요?
1주분만 빠지나요,, 아니면 한달 주휴수당 전체가 빠지나요 ??
평일 1일 쉬고 난 뒤에는 주휴수당 빼고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나요??


------ 수고하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08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5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하루 주휴수당입니다.

1달간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까지 기다려 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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