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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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g**y
2019-09-26 12: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10시에서 16시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 주휴수당 포함
/ 월 100만 / 아르바이트 / 4대보험 미적용
위의 조건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평일 1일 임의로 제가 쉴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빠지는지요?
1주분만 빠지나요,, 아니면 한달 주휴수당 전체가 빠지나요 ??
평일 1일 쉬고 난 뒤에는 주휴수당 빼고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나요??
------ 수고하세요 --------
/ 월 100만 / 아르바이트 / 4대보험 미적용
위의 조건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평일 1일 임의로 제가 쉴 경우
주휴수당이 얼마나 빠지는지요?
1주분만 빠지나요,, 아니면 한달 주휴수당 전체가 빠지나요 ??
평일 1일 쉬고 난 뒤에는 주휴수당 빼고 얼마의 월급을 받게 되나요??
------ 수고하세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08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5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이
하루 주휴수당입니다.
1달간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까지 기다려 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주휴수당입니다.
1달간 만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하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월까지 기다려 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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