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xordb**2
2019-09-26 12:22
0
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1 근무중 잦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본사의 지속적인 컨플레인이 발생함
2 직장내 동료들과 마찰로 인한 직장내분위기 흐림

이러한 사유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처럼 됐거든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04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급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해고 또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