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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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rdb**2
2019-09-26 12: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해고예고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1 근무중 잦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본사의 지속적인 컨플레인이 발생함
2 직장내 동료들과 마찰로 인한 직장내분위기 흐림
이러한 사유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처럼 됐거든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사유는
1 근무중 잦은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본사의 지속적인 컨플레인이 발생함
2 직장내 동료들과 마찰로 인한 직장내분위기 흐림
이러한 사유로 해고예고를 받았는데
권고사직처럼 됐거든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04
권고사직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실급급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사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해고 또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퇴사사유를 확인해보시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사유를 해고 또는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시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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