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할때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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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6159**2
2019-09-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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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편의점 주말 알바 면접을 봤는데 하루 5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교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또한 3개월간은 수습으로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달은 4일치의 월급을 주지않았다가 퇴직할때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6:01
1. 해당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2. 계약기간인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수습3개월 간은 최저임금액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나
단순노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는 단순노무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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