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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부자애들
2019-09-26 06:3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재 피시방 평일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점장이랑 얘기를 했는데 사장한테 욕먹기싫으면 주휴수당 얘기 일체 꺼내지 말랍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피시방알바 주휴수당이 어딨냐는데 제가알기론 업종 상관없이 조건충족이 되면 지급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일 월 화 수 목 이렇게 5일 23시출근 9시 퇴근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주 5일이죠 이렇게 일을하는데 주휴수당이 피시방알바란 이유로 안나오나요? 일이 편한것도 쉬운것도 전혀 아닌데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3일전부터 오전알바가 나가서 점장이 오전시간대 일을 하는데 현재 근무중인 알바생은 본인포함 4명입니다 며칠 전까진 저 포함 5명이였구요 그냥 사장이 어린애들 데려다가 코묻은 수당 떼먹는거같아서요 혹시나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제가 신고를했는데 쌩트집 잡으면서 자기들 유리한쪽으로 배채우면 저는 을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수없을거 같네요..그리고 저는 9월11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결근이나 지각 일체 안했구요 이러면 수당은 3주가 되는건지 2주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52
1.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 2주치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일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 2주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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