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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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wls7**9
2019-09-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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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부과 병원코디네이터로 근무했습니다.
8/5 첫출근 ~ 9월 21일 마지막 출근 했구요.
4대보험+세금 전부 다 떼고 세후 200만원이 급여였구요.
수습 2개월을 못마치고 중간에 퇴사를 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랑 감기몸살로 하루 무단결근 후 출근 해서도 업무를 못하겠어서 원장님께 퇴사하겠다 말씀 드렸구요.
하루만 생각해보라 하셨고 제가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결국엔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퇴사 하였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 안했구요.
궁금한점은 추석연휴가 원래 정직원은 유급 휴무인데 저는 수습기간 중 중간에 일을 그만둔다 말씀드리게 된거라 추석연휴는 무급으로 계산되어서 월급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9월1일~ 9월18일 까지 총 근무일수는 10일 입니다. 급여는 어떻게 책정되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46
일반 근로자의 추석 연휴가 유급이었다면,
수습근로자의 추석 연휴 또한 유급이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었고, 8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9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월 급여 * 18일(9월 재직한 기간)/30일(9월 달력일수)

위 기간에 무단결근이 있었다면, 그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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