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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03: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 근무 내용(주휴수당 미지급)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7시간
주 5일 18시-24시
시급 9000원, 받은 금액234,981원
8월 근무 내용(주휴수당 미지급)
8월 31일까지 총 137.5시간
주 5일 18시-24시(14일 까지)
주 5일 16시-02시(14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 쉰 날은 가게 사정으로 강제휴무)
만근 2회,4째주, 가게사정 휴무 만근 깨짐 1회
시급 9000원, 받은 금액 1,196,663원
9월 근무 내용
9월 27일까지 총 시간
추석 주 제외 만근(3주)
주 6일 17시-02시일 9시간 근무
오버타임 시 시급 9000원씩 추가지급
월급여 200만원 or 시급9000원
그 동안 받은 금액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7시간
주 5일 18시-24시
시급 9000원, 받은 금액234,981원
8월 근무 내용(주휴수당 미지급)
8월 31일까지 총 137.5시간
주 5일 18시-24시(14일 까지)
주 5일 16시-02시(14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 쉰 날은 가게 사정으로 강제휴무)
만근 2회,4째주, 가게사정 휴무 만근 깨짐 1회
시급 9000원, 받은 금액 1,196,663원
9월 근무 내용
9월 27일까지 총 시간
추석 주 제외 만근(3주)
주 6일 17시-02시일 9시간 근무
오버타임 시 시급 9000원씩 추가지급
월급여 200만원 or 시급9000원
그 동안 받은 금액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37
미안합니다만, 상담량이 많아서 금액까지 산출해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구두상 또는 계약서 상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시급* 만근한 근로주수(마지막주는 제외)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임금은
월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한 금액,
+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0.5(가산)를 한 금액
+ 주휴수당 입니다.
해당 월별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구두상 또는 계약서 상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시급* 만근한 근로주수(마지막주는 제외)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임금은
월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한 금액,
+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0.5(가산)를 한 금액
+ 주휴수당 입니다.
해당 월별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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