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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bf**a
2019-09-26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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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근무 내용(주휴수당 미지급)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7시간
주 5일 18시-24시
시급 9000원, 받은 금액234,981원

8월 근무 내용(주휴수당 미지급)
8월 31일까지 총 137.5시간
주 5일 18시-24시(14일 까지)
주 5일 16시-02시(14일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만근, 쉰 날은 가게 사정으로 강제휴무)
만근 2회,4째주, 가게사정 휴무 만근 깨짐 1회
시급 9000원, 받은 금액 1,196,663원

9월 근무 내용
9월 27일까지 총 시간
추석 주 제외 만근(3주)
주 6일 17시-02시일 9시간 근무
오버타임 시 시급 9000원씩 추가지급
월급여 200만원 or 시급9000원

그 동안 받은 금액과 주휴수당 미지급이 맞는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37
미안합니다만, 상담량이 많아서 금액까지 산출해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구두상 또는 계약서 상 일하기로 한 시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시급* 만근한 근로주수(마지막주는 제외)를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월 임금은
월 근로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곱한 금액,
+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0.5(가산)를 한 금액
+ 주휴수당 입니다.

해당 월별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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