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고 버스가끊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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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m2**5
2019-09-26 01: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배달 직원으로 근무1일째입니다
시간은 3시에서 새벽1시까지입니다
퇴근하면 버스가 끊기는데 매일 택시를타야하는 상황입니다
매장오토바이도 퇴근시 쓰지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을모을려고 일을시작한건데 돈이 도로나가게 생겨 힘든상황입니다
시간은 3시에서 새벽1시까지입니다
퇴근하면 버스가 끊기는데 매일 택시를타야하는 상황입니다
매장오토바이도 퇴근시 쓰지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돈을모을려고 일을시작한건데 돈이 도로나가게 생겨 힘든상황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23
법적으로 사업주가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통비를 주시든지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교통비를 주시든지 오토바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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