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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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nae4**5
2019-09-2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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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20일부터 주2일 근무해 9월 20일에 마지막 근무를 했고, 다음 근무일인 9월 25일 전날 24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으로 적용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이번 달부터 근로조건이 바뀌어 급여 또한 달라졌는데(이는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경우 이전에 받던 급여로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현재 해고상태인데도 고용주 측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이번 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언제 지급할 것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5:06
1. 3개월 이상 근무를 한 만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가 바뀌었다면 바뀐 급여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청에 진정(또는 고소)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후 그래도 연락이 안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은 후 나중에 임금체불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금품청산의무(근기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현 시점에서는 금품청산의무 위반은 아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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