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산 부탁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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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빈빙
2019-09-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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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번주 월요일 부터 시작했고 저번 한주간 34시간 일했습니다 이번주는 금요일까지 30시간 일 할 예정입니다 최저 시급이고 이번주에 그만 둘 예정이라 주휴수당은 저번 주만 받아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번주 주휴수당은 얼마나 나오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4:45
미안합니다만, 상담이 많아서 금액까지는 산정해드리지 못하고 방법만 남겨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주휴시간이 됩니다.
주휴시간 *시급* 만근한 근로주수(마지막주는 제외)를 곱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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