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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어쩔수없이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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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lxm0**2
2019-09-25 17: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9월3일부터9월23일일했는데요 물론 명절연휴빼고실직적으로일한건12일됩니다 연장1시간씩더하고요 근대 인터넷검색하니까중도퇴사는 주휴수당못받는다고되어있는데 정말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7:45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해서 지급됩니다.
3일날 입사해서 23일날 퇴사하였다면 결근없이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주휴수당 3일치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3일날 입사해서 23일날 퇴사하였다면 결근없이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전제에서 주휴수당 3일치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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