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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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63**6
2019-09-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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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저희 가게는 1일~15일 알바비는 그 달 25일에 받고
16일~30일(31일) 알바비는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제가 원래 한 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4.5시간인데
부탁을 하셔서 한 주에 15시간 일하게 되었습니다.
1일~15일 일한 것을 오늘 지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서 여쭤보니,
점장님이 주휴수당은 1달 정기적인 근무에 포함되야 받을 수 있다. 너는 정기근무 14.5시간이다. 주휴수당 받고싶으면 여기서는 (pc방) 힘들다 pc도 500원이고 이 동네 음식값이 싸서 남는게 거의 없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점장님 말씀이 사실인가요? 그렇다면 주휴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 pc방이 사장, 점장, 알바생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되어있네요 이것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6 14:30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사업주의 부탁에 의해 연장근로로 인해 15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이전 한달간의 노동자 연인원/해당기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평균적으로 1일 5명 이상씩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으면 5인미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 5인 미만이더라도 5인 이상씩 사용하는 날들이 1/2를 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평균 5인 이상이더라도 5인 미만씩 사용하는 날들이 1/2를 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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