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196**2
2019-09-25 16:5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넘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상담글 남겨봅니다.
시급계약직으로 2년동안 성실히 근무한것 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제 저녁에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없어지니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부서를 없애기로 급 결정했으니 나가라는거죠!
저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제가 하지 않겠다고 함) 3.3% 세금만 떼고 그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선 알바계약직이기때문에 중간에 나가도 한달지 월급은 커녕 해고예고수당도 없고 2년일을 했으니 퇴직금 정도는? 대표한테 말해서 챙겨줄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지 않냐 했더니 것도 정직원일때지 저는 알바생이니까 안된다는 식입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것도 억울한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넘 기가막히고 억울해서 상담글 남겨봅니다.
시급계약직으로 2년동안 성실히 근무한것 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제 저녁에 제가 속해있는 부서가 없어지니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부서를 없애기로 급 결정했으니 나가라는거죠!
저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제가 하지 않겠다고 함) 3.3% 세금만 떼고 그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에선 알바계약직이기때문에 중간에 나가도 한달지 월급은 커녕 해고예고수당도 없고 2년일을 했으니 퇴직금 정도는? 대표한테 말해서 챙겨줄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이지 않냐 했더니 것도 정직원일때지 저는 알바생이니까 안된다는 식입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하는것도 억울한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6:59
3/3% 사업소득 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맞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부당해고는 없다 너가 못해서 나가라는 핑계일뿐 그 회사는 잘 돌아간다 명심하시길
윗 댓글 x신이네 신고하면 월급 70프로 받음 본인 하루일하고 짤려서 신고넣고 8개월동안 법정싸움 승소해서 276만원받음
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