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구제가 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234**3
2019-09-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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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근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매장 안에는 저 포함 3명이 있었고, 해고를 당한 시기에는 근로를 시작한지 6일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급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은 터라 이미 사장님께 드린 신분증과 통장 사본, 보건증은 돌려받지 못한채 그냥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제 혹은 신고가 가능한지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계속 미루셔서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6:0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는 다툴수 없으며,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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